복지 정책

복지로 주거급여 홈페이지 차상위 주거급여 지원금액 한번에 알아보기

11info0u 2023. 10. 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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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주거급여
복지로 주거급여

 

이번 기사에서는 복지로 주거급여 홈페이지 정보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차상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과 신청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겠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홈페이지 안내

정부에서 주관하는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로-주거급여

 

복지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에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의 차상위 주거급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기준 금액

 

1인 가구 : 979,709원

2인 가구 : 1,624,393원

3인 가구 : 2,084,364원

4인 가구 : 2,538,453원

 

차상위 주거급여 지원금액 지급은 가구단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 단위 보장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홈페이지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주거급여 홈페이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복지로-주거급여


2) 오프라인 신청

거주중인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수급관련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상위 주거급여 지원금액 및 세부내용

실제임차료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임차가구 : 전월세비용 지원
자가가구 : 낡은집 수리 지원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차상위 주거급여 지원금액 구분지급 합니다.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아래 수선비용에서 10%가 추가됩니다.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지역, 가족 수, 기준임대료에 따른 실제임차료 지급기준
실제임차료란 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의미합니다.

기준임대료 참고
1인가구
1급지 330,000원 (서울)
2급지 255,000원 (경기·인천)
3급지 20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164,000원 (그 외)

2인가구
1급지 370,000원 (서울)
2급지 285,000원 (경기·인천)
3급지 226,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185,000원 (그 외)

3인가구
1급지 441,000원 (서울)
2급지 341,000원 (경기·인천)
3급지 27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220,000원 (그 외)

4인가구
1급지 510,000원 (서울)
2급지 394,000원 (경기·인천)
3급지 31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4급지 256,000원 (그 외)

 


주거급여 복지에 관한 추가정보는 마이홈 웹사이트를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거급여 관련 청년 주거급여 지급정보는 다음 기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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