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2023년 인상된 지원금액 및 대상자 확인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매서운 추위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난방 등 에너지 비용이 증가함에 따른 부담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내고자 정부에서는 에너지 지원 비용을 지속적으로 인상중입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3년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란?
에너지 바우처는 차상위계층이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에너지 비용 지원 제도 입니다.
2023년 5월 31 ~ 12월 29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관련 비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름철
요금차감 방식의 전기 에너지
겨울철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 선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차감 방식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
복지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 (대리인 가능)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신청 > 복지급여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장애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중복 지원 불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세대 포함)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세대 포함)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2023년도 총 지원금액 (월별 지원금액 아님)
1인 세대 : 279,500원
2인 세대 : 381,800원
4인 세대 : 692,700원
여름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1인 세대 : 31,300원
2인 세대 : 46,400원
4인 세대 : 95,200원
겨울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 (최대45,000원)
1인 세대 : 248,200원
2인 세대 : 335,400원
4인 세대 : 597,500원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1)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2)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복지로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알아보기
2023.10.10 - [복지 정책] -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2023 재산 기준 신청방법 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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