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전환신청 지원시스템 활용하기
새학기가 시작되기전에 유치원을 가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받고있던 보육료 혹은 양육수당을 유아학비로 전환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던 유아들의 복지로 유아학비 전환신청 방법과 지원금액도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0 1~2월생 중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16.1.1~12.31.출생 아동중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를 지원합니다.
복지로 유아학비 전환신청 금액
만 3~5세 교육비
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만 3~5세 방과후 과정비
국/공립 월 50,000원, 사립 월 70,000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
사립 월 최대 200,000원 범위 내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바로가기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 방법
1)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 온라인에서 복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장 후 다음단계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최종 제출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이 불가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시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2023.2.6(월) 10:00 ~ 2.24(금) 18:00 (3월 등원)
3월 어린이집 : 보육료 사전신청
3월 유치원 : 유아학비 사전신청
3월 가정양육 : 양육수당 사전신청
2023년 3월 1일부터 보호자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024년에도 비슷한 날짜에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기간이 공지될 예정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유아학비 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저소득층 유아에게 우선입학 기회 보장하며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2)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3)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불가
4)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유아학비 지원시스템에 공지된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소급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시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 즉시 지원 중단되며,
양육수당은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가능한 복지로 지원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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