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지로 유아학비 신청1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전환신청 지원시스템 활용하기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전환신청 지원시스템 활용하기 새학기가 시작되기전에 유치원을 가는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받고있던 보육료 혹은 양육수당을 유아학비로 전환할수도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던 유아들의 복지로 유아학비 전환신청 방법과 지원금액도 함께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유아학비 사전신청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20 1~2월생 중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반에 취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16.1.1~12.31.출생 아동중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하면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 2023. 10. 16. 이전 1 다음 반응형